출근을 거부한 것등을 이유로 해고된 정관용씨(28.서울은평구역촌
2동57의23)등 전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 19명은 26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정씨등은 소장에서 "원고들이 출근거부등 쟁의행위를 한 것은
허화평 현대사회 연구소 소장이 노조간부 2명을 해고시키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묵살한 것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말하고
"이같은 쟁의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