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업훈련활성화를 위해 직업훈련시설자금을 해당기업체에게 지원
키로 했다.
19일 노동부가 마련한 직업훈련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총지원
규모는 50억원으로 사내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시설설치및 장비구입자금용으로 지원된다.
*** 융자조건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 ***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충당된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조건이다.
융자한도액은 사업내 직업훈련원의 경우 15억원으로 자금소모액의 90%까지
이고 공동단지관리공단 및 사업주단체등이 설치하는 인정직업훈련원은
3억원, 자금소요액의 90%까지로 되어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3일까지 훈련원관할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
등에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