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의 재래선사인 삼정해운(대표 이태갑)이 지난달부터
해운항만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부산-고베간 컨테이너 항로에 신규 취항하고
있어 한일간 컨테이너 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20% 운임할인제의로 덤핑논란 우려 ***
삼정해운측은 또 한일간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해 한일컨테이너수송협정
측이 정한 기존의 협정요율을 무시하고 일부 하주들에게 운임을 최고 20%까지
할인해 주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한일항로의 적취구분 해소를 앞두고
운임덤핑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한일컨테이너수송협정에 따르면 삼정해운은 지난달 10일부터
2,500톤급 삼명호를 부산-고베간에 취항, 한일간 컨테이너 물동량을 수송하기
시작한데 이어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D무역과 C방직 그리고
H합섬등에 운임을 협정요율보다 20%까지 할인해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한일컨테이너 수송협정측은 삼정해운이 적취구분 해소에 앞서
해항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얻지 않은데다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해항청의 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항청에 삼정해운의
이같은 불법취항과 시장문란 행위를 시정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한일컨테이너 수송협정측은 삼정해운이 적취구분 해소에 앞서
해항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얻지 않은데다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해항청의 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항청에 삼정해운의
이같은 불법취항과 시장문란 행위를 시정해 줄것을 촉구했다.
*** 해항청 개선지시 무시하고 영업 게속 ***
해항청은 삼정해운측에 개선을 지시했으나 삼정해운측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컨테이너수송협정측은 한일항로 적취구분의 해소를 앞두고 일부
선사들이 이같이 일방적인 영업활동을 할경우 선사간 자율협정체제가
붕괴되고 기존 항로의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삼성해운측의 한 관계자는 해항청이 한일항로간 적취구분을
당초 2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소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부산-
고베간 취항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하고 한일간 재래선사와 컨테이너 선사간의
협의가 늦어져 한일간 적취구분의 해소, 실시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대외적인 공신력대문에 컨테이너 물동량의 수송은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운임덤핑설 일축 ***
이 관계자는 이어 운임덤핑 제의와 관련, 삼정해운측은 기존의 운임요율을
지키고 있으며 따라서 삼정해운측이 하주들에게 운임덤핑을 제의했다는
컨테이너 수송협정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항청은 지난해 12월 항로면허의 개방화에 따른 1단계 조치로 한일
항로간 벌크와 컨테이너 물동량의 적취구분을 해소하기로 하고 재래선사들과
컨테이너 선사들은 각각 19.3%씩 화물을 교환적취토록 했다.
이에따라 재래선사들과 컨테이너 선사들이 올들어 여러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선사간 첨예한 이익이 대립, 합의를 보지 못해 화물적취의 해소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