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대표 이동락) 이 온수온돌판의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대일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일러메이커인 이 회사는 경기 안성공장에 현대식 생산시설을 갖추면서 올 생산능력을 지난해수준보다 20% 늘어난 30만장으로 잡고 이 가운데 10만장으로 일본지역에 수출할 예정이다. 대일은 지난해 6만장을 일본에 판매한 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의회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관계자가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임을 몰랐거나 트럼프의 애드립이라면 트럼프가 잊었거나 잘못 각인돼있다는 끔찍한 결론이 나온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품목수 기준으로 99.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왜 이 같은 발언을 했을까? 외신들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듯이 트럼프는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 콕 집어 이 같은 주장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추정된다. 한 가지는, 지난 2월 13일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한 시점에 대부분의 외신이 인용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국별 최혜국대우(MFN) 대상 관세율 데이터이다. 로이터 뉴스와 블룸버그 등 다수의 외신들이 이 표를 인용했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의 상위 15개 무역 파트너 국가중 인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3.4%로 나와있다. 미국의 MFN에 대한 관세율은 3.3%이다. MFN 기준 관세율은 정확히 트럼프 언급대로 한국이 미국의 4배인 것이다. 로이터뉴스가 작성한 이 도표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주석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석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는 계산이 나올 수 밖에 없다.또 다른 외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