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음기/
조준경등을 총포의 부품으로 규정, 이의 제조/판매/소지를 규제하고
분사기에는 독극물/최루가스등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사람을 상해 또는 숨질수 있게 할 정도의
전자충격기를 제조할수 없도록 하고, 종전에는 금속으로 만든
것만을 모의총포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소재와 관계없이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 모두를 모의총포로 정하고 분사기/전자충격기는
내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은뒤 판매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건설부에 차관보 2명을 새로 두되 건설진흥국과
해외건설국을 건설경제국으로 통합하는 건설부직제 개정령을 통과
시키고 대구와 인천에 각각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인천남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신설하며 준사관을 포함한 장기복무 현역군인도
일반현역장교와 같이 일반대학/전문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총리는 "그간 언론에서 개각에 관한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으나 이에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바
없다"면서 임시국회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준데 대해 각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