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서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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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예외적 운용에 거센 논란일 듯 ***
정부가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포항제철이 대규모 기업진답지정
에서 제외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특정기업을 위해 법률이 예외적
으로 운용될수 있는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예외규정 둠 ***
정부가 14일 하오 경계차관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마련한 "독과점 규제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개정안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된 포항제철이 다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 정부투기관이 재배하는 기업집단경우도 제외될수 있는 조항추가 ***
공저거래법시행령은 당초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등에만
대규모 기업진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투자기관이 재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될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이같은 예외규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업은 포항제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본금 합계액 4,000억원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정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본금의 합계액이 4,000억원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삼성, 현대등 43개 기업그룹이
지정되면서 포항제철도 처음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었다.
*** 기업집단 지정될 경우 계열사간
상호출자규제 은행여신제한 받게돼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계열사의 총액출자가 순자산이 40%로
제한되고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규제되며 은행여신제한을 받게되는데 이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정부가 꾸준히 시행해온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에 포항제철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특정기업을 위해 법률을 예외적으로
운영할수 있느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같은 예외가
공정거래법 운영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도 배제할수 없다.
포항제철은 현재 정부지분 20%, 산은지분 15%이고 나머지는 국민주 보급
등에 따라 민간소유로 돼있는 사기업으로 봐야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포항제철이 대규모 기업진답지정
에서 제외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특정기업을 위해 법률이 예외적
으로 운용될수 있는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예외규정 둠 ***
정부가 14일 하오 경계차관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마련한 "독과점 규제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개정안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된 포항제철이 다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 정부투기관이 재배하는 기업집단경우도 제외될수 있는 조항추가 ***
공저거래법시행령은 당초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등에만
대규모 기업진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투자기관이 재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될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이같은 예외규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업은 포항제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본금 합계액 4,000억원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정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본금의 합계액이 4,000억원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삼성, 현대등 43개 기업그룹이
지정되면서 포항제철도 처음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었다.
*** 기업집단 지정될 경우 계열사간
상호출자규제 은행여신제한 받게돼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계열사의 총액출자가 순자산이 40%로
제한되고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규제되며 은행여신제한을 받게되는데 이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정부가 꾸준히 시행해온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에 포항제철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특정기업을 위해 법률을 예외적으로
운영할수 있느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같은 예외가
공정거래법 운영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도 배제할수 없다.
포항제철은 현재 정부지분 20%, 산은지분 15%이고 나머지는 국민주 보급
등에 따라 민간소유로 돼있는 사기업으로 봐야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