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하루 889건 범죄발생...서울시경 국회행정위에 보고 입력1990.03.12 00:00 수정1990.03.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12일 재벌2세및 연예인 히로뽕복용사건과관련,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택(32/서울영동백화점대표), 임옥경피고인(29/탤런트)등 7명이 낸 보석허가신청에 대해"김피고인등은 망국범죄인 히로뽕사범으로 이 사건이 국민에게 커다란충격을 준 점을 감안할때 석방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김연경, 배구 女帝의 '라스트 댄스'…챔프전 우승만 남아 지난 한 달여간 전국 배구장에 매 경기 구름 관중이 몰렸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은 응원하는 팀의 경기 결과를 떠나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상대 팀 감독과 선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의 마지막... 2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새겨진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새로운 거상(巨像) 엠마 라자러스두 개의 땅... 3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상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발송 인증 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경제계&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