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 도로건설계획...일반국도 건설사업(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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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전/월세값과 상가임대료의 폭등은
부동산가격및 물가상승과 암대차보호법의 개정에 주로 원인이 있으며
임대료의 인상폭은 일률적인 상한선 책정보다는 부동산가격과 연등시키는
등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연동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 - 부동산값 연동제 바람직 ***
또 올해 1/4분기중의 상가임대료 인상 가능성과 관련, 임차인의 절반
가량이 인상움직임이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료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주택의 경우 물가안정및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부동산투기억제, 상가의 경우 법제정및 행정지도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기획원이 지난 1월31일부터 2월14일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서울등 전국 6대 도시에서 상업용건물 임대인 100명과 임차인
200명, 주택 124동의 임대주및 임차인, 부동산중개업소 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결과 밝혀졌다.
*** "임대차 보호법이 원인" 16% ***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 전/월세가격의 상승원인에 대해 조사대상의
56.7%가 부동산가격및 물가상승, 15.9%가 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른 임대계약
기간의 연장 때문이라고 응답해 주류를 이뤘으며 특히 임차인의 62.7%,
임대인의 65.4%, 중개업자의 40.7%는 부동산가격및 물가상승을 지적했다.
상가건물의 임대료 상승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인 50.4%가
부동산 가격및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그다음이 주변임대료 상승
(15.7%), 종합토지세제 영향(14%), 인건비상승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대인의 55.6%와 임차인의 43.3%는 부동산가격및 물가
상승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택임대료 규제에 대해 임대인의 67.1%, 임차인의 74.6%, 중개
업자의 85.9%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해 임대료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적정임대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89.2%, 임차인의 54.5%, 중개업자의 66.7%가
물가및 부동산가격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가격및 물가상승과 암대차보호법의 개정에 주로 원인이 있으며
임대료의 인상폭은 일률적인 상한선 책정보다는 부동산가격과 연등시키는
등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연동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 - 부동산값 연동제 바람직 ***
또 올해 1/4분기중의 상가임대료 인상 가능성과 관련, 임차인의 절반
가량이 인상움직임이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료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주택의 경우 물가안정및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부동산투기억제, 상가의 경우 법제정및 행정지도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기획원이 지난 1월31일부터 2월14일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서울등 전국 6대 도시에서 상업용건물 임대인 100명과 임차인
200명, 주택 124동의 임대주및 임차인, 부동산중개업소 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결과 밝혀졌다.
*** "임대차 보호법이 원인" 16% ***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 전/월세가격의 상승원인에 대해 조사대상의
56.7%가 부동산가격및 물가상승, 15.9%가 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른 임대계약
기간의 연장 때문이라고 응답해 주류를 이뤘으며 특히 임차인의 62.7%,
임대인의 65.4%, 중개업자의 40.7%는 부동산가격및 물가상승을 지적했다.
상가건물의 임대료 상승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인 50.4%가
부동산 가격및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그다음이 주변임대료 상승
(15.7%), 종합토지세제 영향(14%), 인건비상승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대인의 55.6%와 임차인의 43.3%는 부동산가격및 물가
상승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택임대료 규제에 대해 임대인의 67.1%, 임차인의 74.6%, 중개
업자의 85.9%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해 임대료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적정임대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89.2%, 임차인의 54.5%, 중개업자의 66.7%가
물가및 부동산가격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