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등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때도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무배상 규정" 법률위반으로 무효화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최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조항중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피고용자로서 바로
그 회사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4호의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화했다.
문제가 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4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인배상의 경우 죽거나 다친 경우에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 종합 보험 약관 취지에 어긋나 ***
약관심사위원회는 이 조항의 무효판정과 관련,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동차사고와 피해자의 업무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단지 피해자가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지 않는 근거로
삼는 것은 자동차사고에 따른 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약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약관을
인가한 재무부장관에 대해 이를 시정토록 요청하고 자동차보험회사들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심사는 농업진흥공사 직원이 농진공 소속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자동차종합보험상의 이같은 조항때문에 농진공이
유가족의 배상청구를 전액 부담하게 되자 이 조항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주도록 경제기획원에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재무부선 현행약관 고수 방침 ***
지난 88년 5월 농진공 전남 강진출장소 직원 1명이 자신의 회사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농진공을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농진공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1억400만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했었다.
한편 재무부는 약관심사위원회의 이같은 의결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행한 업무상 재해는 그 위험이 통상의
자동차위험과 다르고 사용자와 피용자와의 사이에는 신분적,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산업위험 내지 기업위험으로서 이에따른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그 고용관계 테두리 안에서 처리토록 근로기준법
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보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제도에 위임하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어 "약관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산재보험제도 등이 갖고 있는
이러한 취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행
약관규정은 적합하므로 앞으로 관련 약관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