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3일 청소년범죄와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3일부터 광주
황금동 유흥가 지역에 밤 10시이후 청소년 통행금지제를 실시한데 이어 이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등 광주를 포함한 전국 6대도시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2일 밤 9시부터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이들 도시의 일부 유흥가 지역에서 공무원, 청소년 선도단체등과 함께 가두
홍보와 귀가방송을 실시했으며 검문검색을 강화, 10대 청소년을 가족 또는
학교에 인계하는등 사전 홍보활동을 폈다.
서울에서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종로구 관철동 대학로 <>중구
남대문로5가 회현동 사림동 상가부근 <>용산구 이태원 용산역부근 <>동대문구
전농동등 39개지역으로 이들 지역에는 "이곳은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밤 10시
이후 통행이 금지됩니다", "청소년은 일찍 가정으로 돌아갑시다"라는 팻말이
설치됐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 황금동 중심가 일대에서 실시한
청소년 통행 금지제가 청소년들의 범죄 및 탈선예방 측면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취해진 것으로 이들 6대도시에서의 성과에 따라 전국 중소도시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