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한국노총의 5월1일 "노동절" 부활추진과 관련, 오는 10일
"근로자의 날"에 예년처럼 기념식을 갖고 모범근로자 훈/포상 및 사업시찰
등의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3월10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63년 4월
17일 제정)이 살아 있는 만큼 노총이 주장하는 5월1일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 근로자의 날 행사를 예정대로 치르도록 협조해 줄것을 경단협등
경제단체에 요청했다.
*** 노동부 "노총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
노동부는 올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 172명을 훈/포상하고 근로자 420명에
대해 산업시찰과 해외여행을 실시할 계획인데 노총이 이번 10일의 행사를
보이콧할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행사보조비를 지급치 않기로 했다.
한편 1,000만 근로자의 최대명절을 되찾겠다며 5월1일 노동절부활을 주장
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전국 산하노조에 "단위사업장별로 노사
협상을 통해 현행 3월10일의 유급휴일을 5월1일로 대체하고 이날 모두
휴무토록 하라"고 지시, 노동절 행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