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마련 새 경찰법에 ***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제정될 "경찰법"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외에 정부의 타 기관이
경찰업무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타 부처로부터 심한 간섭을
받아온 것으로 지적된 경찰의 업무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타 기관의
경찰업무 간여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경찰법"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당초 마련한 경찰중립화법안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타 부처로부터의
업무상 중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을 넣게 됐으며 이 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여당과도 의견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식국회에 상정될 "경찰법"은 현행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시키되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내무부에 의결기관인 5인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당초법안, 정치적 중립과 거리 여론따라 ***
"경찰법"은 또 경찰에 관한 조직, 제도 및 주요정책은 반드시 경찰위원회의
의겨을 거치고 의결된 사항은 내무부 장관과 경찰처장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임기 3년의 5인경찰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되
경찰, 검찰, 안기부등에 근무한 자는 퇴직 3년 이내에는 위촉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며 민주사회의 발전정도, 국민의 의식수준 및 경찰의 민주의식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치/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국회와 언론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
마련중인 "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찰행정의 관료화, 독선화를
방지하고 경찰운영의 공정성,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