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자유왕래를 촉진하기 위해 60세이상 이산가족들이
가족상봉을 위해 북한방문을 하고자 할때 사전 신고만으로 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행 남북교류협력특별지침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때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통일원장관의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돼있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정부는 60세이상된 이산가족들이 북한을 방문
하고자 할때 통일원의 승인절차없이 신고서제출만으로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남북교류특별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방안은 이산가족들의 왕래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방북후 정치활동을 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는 법에 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