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밀입국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 (24/한양대 무기재료4)은 26일 열린 국가보안법및 집시법
위반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측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임양의 평양
축전 파견은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전대협
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피고인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심리로
서초동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임수경양을
평양축전에 보낸 것은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전대협이 위원회로
부터 초청장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건네 받은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휴정불구 큰소란없이 검찰신문 마쳐 ***
공판은 재판부가 방청권을 190매 만 발부한데 대한 변호인단의 항의와
국기보안법 위반죄 적용부분에 대한 논란으로 상/하오 각 한차례씩 휴정을
하기도 했으나 예상밖으로 큰 소란없이 진행되 검찰측 신문을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