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부터 지역내 집단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지고 분쟁을 해결토록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 보사국장회의 쟁의기금등 감독강화 ***
또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설립의 구성범위를 제한하고 노조총회의 의결을
거친 쟁의기금등도 조합비에 합산하여 월임금의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등 노조운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전국 시/도 보사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지방
자치제실시와 관련,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노정담당부서를 강화하고 자체노사
안정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할 노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노동부가 직접 관할하던 2개 시/도
이상에 걸친 노조(금성사 현대자동차등)의 관리운영 및 쟁의조정등에 관한
행정권한은 관게규정을 개정, 시/도에 위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들 시/도가 노정담당부서를 현재 계에서 과단위로
확대개편토록 내무부등에 요청하고 지역대책회의등을 활성화, 악성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개정된 표준노조업무편람을 통해 <>지역단위
노조의 구성범위를 단체교섭 가능범위등을 고려, 시/군/구등 행정구역단위
또는 공단등 경제단위로 한정하고 <>업종별/직종별 노조의 구성범위도 동일
유상업종이나 유사직종별 노조만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군/구 단위의 자동차 전자제품 지역노조와 같이 세분화된
업종의 지역노조는 설립이 가능하나 금속 기게등 광범위한 업종을 포함하는
지역노조는 설립신고를 반려하도록 했다.
또 단위노조의 규약 선거관리규정등 제반운영규정에 대한 적법여부를 오는
6월말까지 심사, 위반사항이 발견될때에는 1차 시정조치하고 불응시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