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계 빠리바은행 서울지점 직원 박현옥씨(32/여/노조분석국장)는
23일 지점장 알랭 드 쌍뚜씨(42)를 폭력행위등 처벌과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해고도 되지 않았는데 해고수당 96만원이 통장에 입금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22일 하오4시30분께 종로1가 교보빌딩 21층의 빠라바은행
사무실에서 해고수당 반려수속을 하고 있던중 지점장이 비서를 보내 나에게
해고통지문을 낭독시켜 절차상의 부당성을 항의하자 지점장 쌍뚜씨가 느닷
없이 내 머리를 벽에 찧는등 폭력을 행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9월 부당한 업무를 강요한 최모과장(32/전과4범)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해고
사유이나 이는 그간 노조활동에 열성이었던 나를 해고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은행측은 이에대해 "사실과 다르다"고만 할뿐 명확한
해며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