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부진 속에 계속 늘고 있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성
수입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구조를 조정하고 할당관세제도를 활용,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21일 민자당과 당정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국산이
가능한 품목을 국내에 소비용으로 수입할 경우 특별외화대출을 금지하고
소비재에 대한 수입보증금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과대광고와 카드판매 자제 유도 ***
또 대기업체를 비롯한 각종 수입업체들에 대한 소비재 수입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과소비를 유발하는 수입품의 과대광고를 삼가하도록
관련업체를 지도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종합상사와 무역대리점, 관련 유통기관들의 관련조합과
협회등 관련단체를 통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이밖에 오는 3월부터 시행예정인 스포츠용, 가구류, 남녀기성복
등 11개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표시제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계몽기간을 거쳐 각시도가 책임지고 수입가격 표시여부를 단속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