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셰비키 혁명이후 금지돼 온 사유재산제도를 합법화하는 획기적인
재산소유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소련최고회의(의회)는 16일 이 법안의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한 위원회에 반려,
더 많은 검토를 한뒤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 규정모호 남용소지 이유로 ***
연방최고회의는 이날 정부측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이 수정되는대로
다음주에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농업과학자인 블라디미르 티크호노프 대의원은 "이 법안이 재산소유권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부소유토지의 매각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했다.
레닌그라드 출신의 개혁파 대의원 아나톨리 소브차크도 "이법안의 규정
하나하나가 모두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있다"고 지적하고 "재산소유법안에는
사유재산이 가능한 <특정형태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