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한국산 방풍복에 대해 간접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다.
16일 무공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C(구공체) 집행위원회는 한국산
및 중국산 파카등 방풍복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다른 EC
회원국을 통해 간접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프랑스정부는 프랑스당국에 접수돼 있는 간접수입 신청물량이 한국산의
경우 83만4,000피스, 중국산은 55만4,000피스에 이르고 있고 이들 한국산
및 중국산은 프랑스제품보다 가격이 훨씬 낮아 프랑스국내 관련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프랑스의 방풍복 수입쿼터량은 한국산이 144만8,000피스, 중국산이
115만4,000피스로 책정돼 있는데 프랑스는 지난해에도 8월2일부터 12월31일
까지 한국산 방풍복에 대해 간접수입을 금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