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통신서비스 분야사업중 국내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나 되는 데이터베이스(DB)및 데이커처리(DP)서비스분야 시장을
오는 7월1일부터 미국에 개방키로 했다.
이에따라 미국관련업체들은 한국당국에 등록을 않고서도 통신
전송로를 빌려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들 서비스 사업을 한국에서
벌일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을 발판으로한 이들 미국업체의 국제간
서비스제공사업도 내년중에는 허용키로 했다.
*** 데이터베이스등 국내시장 천억규모 ***
14,15일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신협상에서 한국측은
이같은 양보로 종합무역법에 따른 미국의 보복조치를 면하게됐으며
작년 2월18일 통신분야 불공정 무역국가지정에 따른 한미간 협상
시한은 다시 1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국가 지정이후 다섯번째 현상인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미측이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분야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로 논의를 넘기고 단순업무분야인
데이터베이스및 정보처리 분야만 시장개방키로 했다.
한국측은 기계표준과 인증업무도 미측의 요구를 수락, 시험검사기관의
상호인정 표준제정절차에 양국의 상호참여를 보장하고 현재 형식승인과
형식검정 사용승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기인증제도도 7월1일부터
형식승인제도로 일원화키로 했다.
또 공공구매의 경우 대상기관을 한국전기통신공사로만 한정하고
조달대상물품도 일반조달물품과 통신망장비로 구분, 일반조달물품은
금년중에 외국인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통신망장비는 93년부터
공개구매절차에따라 내외국인 구별없이 입찰에 참여토록 시장을
개방키로 미측과 합의했다.
*** 종합무역법따른 보복 일단면해...협상시한 1년연장 ***
한국은 작년 2월18일 이분야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된 이후 미측과 우선
협상을 시작, 오는 18일로 협상시한이 끝나게 돼있는데 미 종합무역법에는
1년간 협상결과 진전이 있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상시한을
1년간 더 연장할수 있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