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게 되고 연간 거래한도도 크게 늘어나는등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3일 조달청은 국내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선물거래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선물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의 완화방안을 마련, 이달중
선물거래심의위원회(위원장 전세봉 조달청차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 거래대상품목 22개에서 80개로 확대 ***
이에따라 현재 옥수수, 콩, 원면, 생고무, 구리, 알루미늄, 원유등 22개로
한정돼 있는 해외선물거래 대상품목이 앞으로는 세계의 주요 선물거래
시장에서 취급되는 80여개품목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선물거래 대상업체로 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거래물량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규 참여업체가 신청하는
연간 거래계획량을 전량 허용하고 특히 종합무역상사에 대해서는 거래한도를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또 현재는 해외선물거래시장의 회원권을 3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
중개인의 국내 현지법인이나 지사 및 합작회사에 한해 선물거래 중개를 허용
했으나 앞으로는 내국인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중개인 자격을 부여해 연간
15억-2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전액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선물거래 규모는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88년의 6,409억1,600만원보다 56.3%나
늘어난 1조20억7,000만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으며
선물거래 대상기업은 41개에서 60개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