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5년까지 매년 검사 50명씩 증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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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10일 ''90학년도 중/고교의 수업료를 평균 9% 인상하고 지역적으로
불합리했던 현행 급지를 개선, 수업료를 급지에 따라 차등 조정했다.
문교부는 종전 서울시와 직할시및 기타 시지역이 같은 액수이던 수업료를
서울시의 경우 특급지로 상향조정하여 13%, 기타 시지역은 11%로 각각 인상
하고 종전에 시지역과 동액인 읍지역은 하향조정, 실업계의 경우 인상을 동결
하거나 소폭(7%)으로 인상했다.
또 현재 사립고교의 경우 인문, 실업계 구분없이 같은 액수로 책정해 왔던
수업료를 공립 고교와 마찬가지로 인문, 실업계를 구분, 비평준화 시 지역
이하의 실업계공립은 동결하고 사립은 7% 올렸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중학교 학생 1인당 분기별 납입금은 6만600원, 시
지역에서는 5만9,400원, 읍지역은 5만3,500원, 면지역 3만4,200원, 도서/
벽지는 2만700원이다.
또 서울 공/사립 고교(인문및 실업)의 학생 1인당 분기별 납입금은 11만
400원, 평준화지역은 10만8,600원, 비평준화지역은 공립 인문계 7만9,500원,
공립 실업 4만8,000원 그리고 이 지역의 사립 인문계 10만3,500원, 사립
실업은 9만9,600원이다.
읍지역의 경우 공립 인문고교는 7만6,800원, 실업고는 4만6,500원, 사립
인문고는 9만9,600원, 실업고는 9만3,150원 <>면지역에서는 공립 인문고교는
6만8,400원, 실업고는 4만4,100원, 읍지역 사립 인문계는 9만2,100원, 사립
실업계는 8만6,1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문교부는 그러나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 예/체능계 고교의 수업료
책정은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했다.
불합리했던 현행 급지를 개선, 수업료를 급지에 따라 차등 조정했다.
문교부는 종전 서울시와 직할시및 기타 시지역이 같은 액수이던 수업료를
서울시의 경우 특급지로 상향조정하여 13%, 기타 시지역은 11%로 각각 인상
하고 종전에 시지역과 동액인 읍지역은 하향조정, 실업계의 경우 인상을 동결
하거나 소폭(7%)으로 인상했다.
또 현재 사립고교의 경우 인문, 실업계 구분없이 같은 액수로 책정해 왔던
수업료를 공립 고교와 마찬가지로 인문, 실업계를 구분, 비평준화 시 지역
이하의 실업계공립은 동결하고 사립은 7% 올렸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중학교 학생 1인당 분기별 납입금은 6만600원, 시
지역에서는 5만9,400원, 읍지역은 5만3,500원, 면지역 3만4,200원, 도서/
벽지는 2만700원이다.
또 서울 공/사립 고교(인문및 실업)의 학생 1인당 분기별 납입금은 11만
400원, 평준화지역은 10만8,600원, 비평준화지역은 공립 인문계 7만9,500원,
공립 실업 4만8,000원 그리고 이 지역의 사립 인문계 10만3,500원, 사립
실업은 9만9,600원이다.
읍지역의 경우 공립 인문고교는 7만6,800원, 실업고는 4만6,500원, 사립
인문고는 9만9,600원, 실업고는 9만3,150원 <>면지역에서는 공립 인문고교는
6만8,400원, 실업고는 4만4,100원, 읍지역 사립 인문계는 9만2,100원, 사립
실업계는 8만6,1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문교부는 그러나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 예/체능계 고교의 수업료
책정은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