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등 6개은행에서 증시안정기금형식으로
증권금융에 6,000억원규모의 대출한도를 설정, 증시가 불안할때 즉시 지원
가능토록 했다.
또 이달에 만기도래하는 투자신탁회사와 단자회사의 보유 통안채 1조
2,000억원어치에 대해서는 판매조건부통안채로 대체시켜 필요한때 즉시
현금으로 상환, 주식매입자금으로 쓰도록 했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 외환 / 5개 시은서 증권금융에 대출 ***
6개 은행에서 은행당 1,000억원씩 증권금융에 설정한 6,000억원의 자금은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즉시 증권금융이 차입, 이 자금을 투신사와
증권사에 주식매입자금(특담)으로 대출토록 했다.
현재 증권금융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없다.
재무부는 또 통화채발행으로 인한 증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중 만기
도래하는 투신사보유통안채 7,500억원및 단자사보유통안채 4,500억원은 환매
조건부통안채로 차환인수시키되 증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