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퇴직금을 받고 공사로
이직한 경우에도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재직기간을 합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지하철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각급공사들은 엄청난 퇴직금부담을 안게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 (재판장 조열래부장판사)는 8일 이주영씨 (서울종로구
창신2동23의525)등 4명이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 퇴직시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의 특정업무가 서울시지하철공사에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사직원이 됐다가 다시 퇴직하는 경우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등은 서울시산하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중
새로 설립된 서울시지하철공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난 88년 공무원
직에서 퇴직, 이 공사직원으로 임용, 최근 정년퇴임앴으나 공사측이 공무원
재직기간을 근속기간 산정에서 빼고 퇴직금을 주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