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목적과는 달리 국내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계속 머물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사범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들 외국인들을 불법취업시키는 고용주들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출입국 관리법을 체벌이 가능하게
고치기로 하는등 단속및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37명 강제출국, 불법고용사업주 103명 입건 ***
법무부는 8일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끝에 지난 한해동안
불법취업활동을 한 외국인 450명을 적발, 이중 37명을 강제퇴거, 출국권고등
물리적 방법으로 출국시키고 413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범칙금 부과)을
내렸으며 이들을 불법고용한 사업주 10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물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불법취업 외국인 수는 88년의 257명보다 75%, 고용주는
88년의 48명보다 214%가 각각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결과 지난 한해동안 88년(5,007명)
보다 21%가 늘어난 6,068명을 적발, 이중 133명을 강제퇴거시키고 161명을
출국권고, 5,672명을 통고처분(벌과금 부과)했으며, 극빈 화교 102명을
처벌면제등의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통고 처분결과 4억6,800만원의 벌과금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제퇴거된 133명을 사유별로 보면 불법체류등 출입국사범 18명, 관세
사범 41명, 절도및 사기 23명, 마약사범 4명, 폭력및 위조여권사범
47명등이며 출국권고 받은 161명은 출입국사범 73명, 관세사섬 45명,
외환사범 23명, 절도및 사기 7명, 폭력및 상해 6명, 기타 7명등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지난해 입국금지가 20명, 위/변조여권소지자 120명등
불순위해외국인 140명(88년 168명)을 입국단계에서 적발, 입국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외국인거류자(주한미군및 외국공관원 제외)는 88년에
비해 5%가 늘어난 4만7,205명으로 목적별로는 <>거주 2만3,532명 <>동거
1만4,619명 <>상용투자 3,448명 <>취업 2,0447명 <>종교 1,451명 <>유학연수
1,611명 <>기타 500명등이며, 국가별로는 <>자유중국 2만3,828명 <>미국
1만2,738명 <>일본 4,926명 <>독일 697명 <>기타 5,016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