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실질적인 수출활동은 하지 않고 기득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섬유
쿼터를 팔아 이득을 챙기는 일부 기업의 쿼타장사를 제한, 품목별로 배정
쿼타의 50% 이상은 양도을 할수 없도록 하고 소진하지 못한 쿼타는 다음해에
개방쿼타로 내놓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배정쿼타 가운데 양도할수 있는 쿼타의 물량을 매년 줄여나가
마케팅 능력이나 생산시설은 있으나 쿼타가 없어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거나
가격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중소기업에서 개방쿼타의 물량을 늘려 주기로
했다.
상공부가 30일 밝힌 90년도 섬유쿼타운용요령에 따르면 쿼타의 자체소진
이나 양도가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가 물리적으로 수출
할수 없는 연말이 다 되어 형식적으로 쿼타를 사고팔아 서류상 쿼타를 소진한
것 처럼 꾸미는 변익양수도를 막기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있다.
*** 양도물량 50%로 제한, 쿼타장사 제한 ***
이에따라 10월1일 이후 양수도한 쿼타가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
<>양도업체의 배정쿼타에서 양도쿼타에 해당하는 물량을 내년도 쿼타배정
에서 환수하는 벌칙을 가하고 <>양수업체에도 이와 같은 벌칙을 가하기로
했으며 <>양수업체가 벌칙을 받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양도업체의 배정
쿼타에서 따로 양도쿼타에 해당하는 물량을 다시 환수토록 규정, 결과적으로
변칙적인 쿼타양도에 대해 해당물량의 200%를 배정쿼타에서 제외시키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쿼타소진능력이 없는 기업이 갖고 있는 쿼타를 개방쿼타로 돌려
소진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쿼타를 조기에 반납할 경우 내년도 쿼터배정에서
이에 상승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4월말 이전 반납할때는 100%를, 5월말
이전 반납에는 80%, 6월말 이전 반납에는 50%를 각각 내년에 재배정해주기로
했다.
*** 거래단위 이하 쿼타 양도허용 ***
이와함께 개방쿼타 가운데 품목별로 거래단위 이하의 쿼타는 양도를 허용,
소량의 쿼타를 배정받은 중소기업이 쿼타를 소진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개방쿼타의 배정방법과 배정물량을 다시 조정,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쿼타를 배정해줄때는 중소기업에 대해 실제실적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대기업이 유리한 평균단가부문의 배정에서는 1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최대 배정한도를 신설, 중소업체가 혜택을
나누어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