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판사는 22일 민주당 박재규의원에게 2억
1,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영
피고인(44)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박재규의원 불구속기소 가능성 높아져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도남방역등 3개 법인체를 경영하는
자로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청탁을 하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은 그 죄질이나 뇌물액수로 볼때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처리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돈을
준자와 받은자와의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검찰, 박의원 구속여부 아직 결정못해 ***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법개정을 통해 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방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질서문란을 방지해 방제업을 육성
하고자 한 측면이 다소는 인정되므로 이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뇌물을 받은 박의원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