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신규및 기존 기술인력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1,000만원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융자지원키로
했다.
*** 기술인력 양성 사업추진요령 확정 ***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력
양성 사업추지요령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훈련비와 기본급여등 필요경비를 융자해 주기로 했다.
*** 자금지원 대상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제조업자로 제한 ***
자금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대한 중소제조업자로 제한되며 지원규모는
업체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기술인력양성기관에 납부하는 기술인력훈련비와
기본급여를 포함한 필요 경비로 돼있고 연 7.5%에 3년내 상환(거치기간 1년
포함)의 조건이다.
올해 지원될 자금은 모두 50억원이다.
*** 기술진흥과 신설 기술인력 수급일선 업무 추진 ***
기협중앙회는 또 중소기업 긴술인력양성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진흥과를 신설, 사전조사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업종별 수급계획을 작성하고 기술인력의 수급알선업무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