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오는 2월부터 민영주택자금의 가구당 대출최고한도를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업원 개인주택자금과 민여임대
주택 건설자금 대출제도를 새로 시행키로 했다.
*** 종업원 개인주택 / 민영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제도 마련 ***
22일 주택은행이 확정/발표한 "90년도 민영주택자금 대출취급 지침"에
따르면 또 2년이상 만기 주택채권 매입자와 만기도래된 장기부금을 정기
예금으로 다시 예치하는 가입자를 민영주택자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체들이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한 사내복지기금등을
주택은행에 예치할 경우 종업원들이 개인별로 융자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 민영임대주택 건설땐 1가구당 1,500만원 대출 ***
또 국민주택자금 대출에서 제외되는 전용면적 600평방미터-85평방미터
(18평-25.7평) 규모의 주택을 2호 이상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사람에게 호당
최고 1,500만원을 최고 10년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융자해주는 민영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제도가 신설돼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월1일이후 주택채권을 매입할 경우 2년제는 채권매입액의 2배,
3년제는 3배, 5년제는 5배까지 중장기 주택부금을 가입한후 만기가 된 사람이
만기해지한 금액을 6개월이상 정기예금할 경우 예치액의 5배 범위내에서
가구당 대출 최고한도액까지 융자받을수 있게 됐다.
한편 주택은행은 올해 주택자금 공급규모를 작년의 1조2,500억원보다
28% 증가한 1조6,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주택건설자금 5,000억원,
주택구입자금 1조원, 임차(전세)자금 900억원, 사업자기자재상산자금으로
1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