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일 외국 언론인들이 중국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되는 보도를 금지토록 한 새로운 외국언론인활동규정을
발표했다.
외국언론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지난 11일 북경의 계엄령 해제에
따라 정부측에 외국 언론인에 대한 통제와 관련,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붕총리가 서명, 즉시 시행에 들어간 이 규정은
"오국 언론인 및 중국주재 외국 보도기관들은 직업적인 윤리를 지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인터뷰나 취재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소문을 만들어 내서도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제조치는 또 "외국 언론인들은 자신의 지위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중국의 국가안보, 단결, 사회의 공익을 위해하는 활동을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또 중국 고위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할 경우, 외국
언론인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 신문사에 이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밝히고 다른 부처 및 기타 정부기관에 대한 인터뷰의 경우도 대상기관
의 외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그러나 비공식 또는 시가지에서의 인터뷰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규정의 22개 조항 대부분의 외국 언론인들의 활동에 대한 허가절차등을
다루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그간 중국에 관한 취재보도를 희망하는 자들에
대해 비록 단기방문이라 할지라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