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청은 18일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자동차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민원사례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신고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주소 변경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동작구청은 현재 주민등록전입신고가 퇴거일로부터 14일이내, 자동차주소
변경신고가 24일이내로 이원화 돼 있는 것을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서에
자동차 소유확인란을 새로 만들어 신고체계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동작구에서 실시되는 이 제도가 미신고를 방지하고
과태료에 따른 민원을 크게 줄이는등 효과가 좋을 경우 전 구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