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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 노/사불문 의법 제재...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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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적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정,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강력하게 의법조치키로 했다.
    *** 이달말까지 적법쟁의 기본원칙 확정 ***
    최영철장관은 19일상오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태우 대통령에 행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이달중에 적법 쟁의행위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정한뒤 이에 대한 노사교육및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바람직한
    노사행동 규범에 대한 국민적 정론을 형성,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 원칙에서 사용자의 경우 <>노조결성및 활동방행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및 지연 <>쟁의중인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등을,
    근로자는 <>충분한 교섭없이 태어비등 쟁의에 돌입하는 행위 <>인사/경영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요구(무노동무임금원칙
    위배)등을 불법행위로 정해 엄격히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 노/사질서문란사업장 금융/행정규제 ***
    최장관은 또 불법쟁의등 노사의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원상회복과 함께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노동법위반 고소/고발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노사관계 질서문란 사업장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행정상의 제재를
    병행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에 대해서는 <>쟁의신고/냉각기간 미준수등 합법적 절차를
    위배할때 1차 경고를 한다음 불응시 사법처리를 하며 <>공공시설 점거/
    농성/폭력/파괴등 불법 행위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초기단계에서
    공권력을 개입,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 노동단체에 자율적 대응토록 ***
    최장관은 특히 전노협등 건전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개입행위 금지조항을 적용 노동현장에서
    이들 세력을 몰아 내도록 하는 한편 노총,경제단체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 불법 노동단체에 대한 노사 자율 대응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장관은 이밖에 올해 주요 시책으로 <>급진 노동세력의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팀 편성 <>한국노사교육본부등을 통한 노사교육강화
    <>중국등 공산국가실상 견학을 위한 근로자 해외연수(노동부주관 1,000명,
    대기업, 경제단체 주관 6,000명) <>노사협의회, 노동상담,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 <>공공기업(61개소), 대기업(200개소)등 임금교섭 선도기업의
    선정을 통한 합리적 임금결정 지도 <>근로복지주택 25만호 건설/근로소득세
    경감/종업원 지주제/자녀장학기금확충등을 통한 근로복지및 실질소득 증대
    방안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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