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한국산 배에서 농약성분 클로로타로닐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통관거부조치를 취한 미국정부가 올해 또다시 다른 농약성부에 대해서도
"영의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통관거부조티를 취할 것을 우려, 앞으로 한국산
배에 적용할 다른 농약의 기준치도 미리 알려줄 것을 미국측에 공식 요청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미국의 통관거부로 인해 수출업자들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약재배 과수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업자들에게 농안기금을 융자, 이 자금으로 농민들에게 대금을 우선
지급토록 했다.
*** 다른 농약기준치도 미에 통보요청 ***
1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지난해 농약 다코닐에 들어있는
클로로타로닐성부이 검출된 한국산 배의 통관을 거부함에 따라 올해
미국에 수출할 배에 대해서는 일체 다코닐 농약을 사용치 말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나 미국이 다토닐이 아닌 다른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통관을 거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적용할
다른 농약의 기준치도 사전에 알려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미국에 배를 수출키로 하고 성탄환과 안성지역의 과수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실시한 수출업체들중 영세업체인신재교역과 태양
상사가 수출대전을 받지 못해 계약재배 농가에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농안기금을 융자하여 이를 갚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는 계약재배를 실시한 140가구의 농가를 대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농가와 정확한 액수를 파악중인데 그 규모는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