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김학의 검사는 16일 서독거주 성낙영목사의 지시로
국내 책자를 서독에 우송하고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슬라이드 필름을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 (35)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죄및 형법상 간첩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 "북한찬양고무 간첩죄 적용마땅" ***
김검사는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서독거주 북한공작원 성낙영의 지시에 따라
대학가와 민중미술계에 침투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등
반국가행위를 해왔으면서도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