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6일 도심간선도로 불법주차량에 대해 운전사가 없을 경우
단순히 출석통지서를 발부해온 현행 제도를 개선, 차주를 추적해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도심교통소통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들 차량이 대부분 운전사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불법주차차량의 차주에게 관할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요청
하는 출석통지서가 차주의 계속된 불출석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반범칙금대신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을 채택키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