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통경찰관이 단속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단속경위서를 기록에
덧붙이고 피의자 조서를 작성할 시 음주운전자 본인의 음주운전 자인부분을
강화해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했다.
검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
라며 "영장청구시 음주운전 당시의 정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영장이 기각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에 청구하는 음주운전 영장에 단속일시와 장소,
혈중알콜농도측정지만을 기재해왔으나 앞으로는 단속경위서를 덧붙여 음주
운전자의 단속당시 언동과 안색등을 법관이 자세히 파악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또 "최근 음주운전자 영장기각 사례가 계속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을 해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음주운전 영장 기각률은 일반 형사사건 영장의 기각률보다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의 경우 구속수사하고 혈중
알콜농도가 그이하인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만 구속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