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5일 서울시지하철 전동차 110량에 대한 2차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오는 23일 3차입찰이 다시 유찰될 경우 응찰업체들을 담합혐의로 경제
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 "입찰성사" 위해 이례적 조치 ***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전동차제조는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대한조선공사등
3개사가 과점하고 있음을 지적, "이들의 투찰금액이 내정가격의 10-30%까지
초과하고 있어 담합의혹이 짙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마련, 3차입찰결과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같은 방침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계속되는 유찰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시, 입찰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방법을 경쟁입찰에서
"희망수량 단가입찰"로 바꿔 23일의 3차입찰부터 적용키로 했다.
*** 23일 3차부터 "희망수량 단가입찰" 적용 ***
이에따라 응찰 3개업체들은 2호선 44량, 4호선 66량등으로 나뉜 수량중
<>2,4호선 전량 <>2,4호선중 1개선 전량 <>2호선 또는 4호선의 일부 수량에
응찰할수 있다.
이같은 입찰방식은 지난 76-78년 호주산 쇠고기를 도입할때 적용된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15일상오에 실시된 2차입찰(예산액 8,780만달러)에서 2호선에 응찰한
현대정공과 대한조선공사는 3차례에 걸쳐 각각 250억6,000만-252억원과
250억9,000만-251억4,270만원을, 4호선에 단독입찰한 대우중공업은 363억
1,880만-366억3,166만원을 써내 모두 내정가격을 넘겨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