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면서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직접
교부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이나 우편(발송) 송달했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우편/공시땐 무효판결 ***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2일 충북은행이 이송자씨(경기도
부천시 남구 심곡동 566의 9)등 5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무자의 피담보자산을 경매하면서 교부송달하지 않은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3,395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