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3급(국 장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동결하고 4급(서기관)이하 공무원의 봉급은 9%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과 3급및 3급상당,
고등 검찰관, 경무관, 소방감, 교원특호봉(총/학장및 보직교수), 대령,
군무원 2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올해 봉급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개정된 보수규정은 지난 86년 축소 조정된 일반직등의 호봉체계를
세분화해 개개인의 계급별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호봉을 부여할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그간 장기근속에 따른 보수 우대가 미흡했던
교원의 승급액을 늘려서 장기근속 교원의 봉급을 우대토록 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산정에 있어서 정부토자기관, 서울
올림픽조직위, 장애자올림픽조직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의 일부가 반영될수 있도록 했으며 <>징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도 일정기간은 계속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던것을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호봉승급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