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7년에 발효된 국제고문방지협약에 연내 가입을 추진키로 방침
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경우 이 협약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권능을 인정하고 유엔사무총장에게 협약이행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어 인권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문방지협약에는 미국등 41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협약가입은 6공화국들어 우리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고문금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제도가 확립돼
있음을 국제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오는 상반기중으로 국회에 가입동의안을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24일 국제인권규약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