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계는 예산회계법을 중심으로한 산업관계 모든 법령에 정보산업
정보처리(SW) 산업을 삽입/반영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에 적합한 법령체계를
완비할 것을 정부에 요망하고 있다.
*** 법 용어없어 체계적 육성 제약 지적 ***
4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관계당국에 건의한 "정보산업육성 정보화촉진안"
을 통해 현재 산업관계법령에는 정보산업을 개념하는 용어가 없어 정보산업
육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위해 가칭 정보화촉진법령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공공기간 수요
SW를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민간기업에 의해 개발하도록 하며 방산관련
SW개발을 위한 위탁제도를 적극 활용, 민간기업/연구소가 국방SW개발에 참여
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 방위산업관련 SW개발 문호개방 요망 ***
건의서는 특히 일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보화시범지역"으로 설정, 동지역
의 행정산업 사해 생활등 각분야에 걸친 정보화를 집중적으로 실현시켜 나감
으로써 정보화 시범지역이 우리나라 정보화사해의 선도역할을 담당토록 할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건의서는 현행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규정에 있어 사무용기기및
컴퓨터 5년, 전화설비및 통신기기 10년을 각각 3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업계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부추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