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기업들이 임직원명의로 땅을 산뒤 소유권을 기업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등을 무겁게 매길 방침이다.
*** 소유권 옮기면 투기조사 ***
서영택국세청장은 3일 "기업들이 공장신축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이같은 사실이 미리 알려져 땅값이 치솟는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임직원 명의로 매입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고 말하고 "그렇다 하더
라도 관련기업들은 법인명의로 땅을 사들여야 하며 위장매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임직원명의로 공장부지등을 위장매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에서 중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현대건설, 대한항공등
이 임직원 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입해 문제가 됐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법인세무조사에서 부동산매입관련 부분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실안맞는 처사...업계 반발 ***
서청장은 최근 대법원의 "땅 소유주와 명의자가 달라도 탈세목적이 아니면
증여세를 물릴수 없다"는 판결과 관련, "탈세목적이 없으면 별문제이겠지만
땅소유주와 명의자간에 사전야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탈세여부를 캐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해 9월 "토지공개념 법률에 대한 의견"을 통해 기업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할 경우 사업계획이
알려짐으로써 매수지연이나 가격급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