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장을 받은 업체만 가능했던 무역어음발행이 DA(인수도)/DP(지급도)
등 추심방식 결제와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등으로도 가능케 됐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신탁은행과 조흥은행은 이날 은행내규를 고쳐
무역어음발행 대상에 DA/DP 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물품 공급계약서를 포함해
오는 3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DA/DP방식의 수출과 외화표시물품 공급계약서에 의한 무역어음발행은 발행
비율/기간등이 수출신용장등과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앞서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등은 지난 23일 각 지점에 무역어음발행
대상확대를 통보, 시행에 들어갔고 제일은행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과 신한/
한미은행도 금주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은행들은 이달초 한은의 무역어음발행대상 확대에도 불구, DA/DP방식등에
의한 수출이 높다는 이유로 취급을 보류해 왔으나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외국환은행에서 수출계약서만으로 무역어음발행이 가능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