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중소수출
업체들의 이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형매출액 10억원이하 이거나 종업원 50인이하인 중소업체들의
경우 준비금활용이 전무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준비금제도의 중소기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건및 절차
간소화, 미사용시 가산세 부담경감조치등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수출손실준비금등 50인이하 업체선 전무 ***
22일 기협중앙회가 내놓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중소수출업체의 22.2%가 평균 7,165만원의 수출손실
준비금을 설정, 중소수출기업들의 활용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1,000개 조사업체중 200인 이상 300인 이하 업체들의
설정비율이 39.6%로 가장 높았으나 종업원 50인 이하인 업체들의 준비금
이용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규모로는 10억원이하인 업체들의 수출손실준비금이용이 전무한
반면 매출액 100억원이상인 업체의 평균 설정금액은 9,700만원에 달해
매출액이 큰 업체일수록 설정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요건 / 절차 간소화등 개선 시급 ***
수출손실준비금의 활용도를 기업형태로 보면 개인기업이 3.6%에 비해
법인기업은 13.5%에 달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용이 활발한 양상을
띠었다.
또 업종별로는 제1차금속 27.6%, 음식료품 17.6%, 섬유/의복/가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