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화관리규제를 전면철폐키로 했다.
이에따라 프랑스 거주자의 외화예금및 해외에서의 예금구좌개설이
자유화된다.
프랑스는 금년 3월에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보유고 규제철폐등 일부
자유화를 실시한바 있다.
이번 규제의 전면철폐는 EC역내의 자본이동자유화에 대비 내년 7월까지
철폐키로 한 계획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EC의 통화통합에 대한 프랑스의
적극자세를 나타내는 동시에 규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이탈리아등에
조기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 EC통화통합대비 계획 앞당겨 ***
이보다 앞서 개최된 EC정상회담에서는 통화통합의 다음단계(유럽중앙은행
창설 통일통화의 실현"를 협의하기 위해 내년말에 정부간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처 영국수상은 이와관련 시기상조라고 반대론을 전개해 왔다.
대처수상은 그 이유로 프랑스가 외화규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점을 들고
내년 7월의 규제철폐후의 자본의 대이동등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지 여부를
주시한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가 예정을 앞당겨 완전자유화를 실시한 것은 외화관리규제를
철폐해도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을 조속히 실증함으로써 통화통합에
대한 영국의 지연작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