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는 14일 저질하수 처리약품을 하수장에 정기적으로
납품하게 한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북부위생처리장장 송택근
피고인(46)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고저질화공약품을 납품해온 연석기업
(주)사장 정상찬 피고인(59)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송 피고인은 북부위생처리장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부터 값이 싼 국산
하수처리 약품을 값비싼 일본 제품인 것처럼 꾸며 구입하는 대가로 업자들로
부터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