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번 개발이익환수법안의
소위심사과정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켰던 당초 합의
사항을 번복, 정부안대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확정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같이 건설위가 당초 소위합의사항을 번복한 것은 개발이익환수법을 심의
하면서 토지공개념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변질시킨 것이 아니냐는 일부 여론
의 비판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 이윤과 이자 21% 뺀 나머지 79% 토지로 환산해 국가에 납부 ***
건설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현재와
같이 매립지 평가액에서 개발사업비를 제외한 개발이익중 개발사업비의 10%
인 이윤과 이자 10%등 21%를 뺀 나머지 79%를 토지로 환산해 국가에 납부
해야 하며 86년말 이전에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얻고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개발이익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미 지난 86년말 법이 개정되면서 87년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규정의 적용을 받게돼
있다는 점에서 환수율이 더 낮은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86년말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 착수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문제가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
을 모으고 이같이 합의했다.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해 지방재정의 건실화 유도 ***
법안심사소위는 또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이 환수된 개발이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시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한
빨리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해 환수된 개발이익을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50%, 지방자치단체에 50%씩 편입되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정화 법안심사소위원장(민정)은 "공유수면매립법을 정부는 물론 여야가
조속히 개정을 추진,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