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이하로 매매돼 과오납된 거래세가 12일부터 일부 환급된다.
한국증권대체결제는 11일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2일부터 부당징수된
거래세를 신규공개기업의 신주종목에 한해 우선적으로 돌려준다고 밝혔다.
구주매출에 의해 공개된 기업의 공모주와 주주우선공모제에 의거, 발행된
유상신주중 일반인이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