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이종왕 검사는 8일 남북작가회의 예비회담에
참석하려다 국가보안법위반(회합및 통신미수)혐의로 구속, 보석으로
풀려난 시인 고은피고인(56.본명 고은태)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이레적인 결심에 따라 고피고인에게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고피고인은 이날하오 서울형사지법 강용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남북작가회의는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목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평화정신에 입각해 추진된
것"이라며 "정부측이 정예작가 500여명의 자율적 모임인 민족문화작가
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임진각을
통해 판문점까지 가려던 대표단을 연행/구속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고피고인은 지난 3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작가회의
예비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단과 함께 전세버스를 타고가던중 경찰에
연행돼 지난 4월3일 구속됐으나 수감 2개월만인 지난 6월2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