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지는 8일 공산당의 통치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궁극적으로 폐지될 것임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프라우다지는 이날 "소련 공산당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및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지배를 규정한 제6조를 포함,
소련헌법의 어떤 조항도 폐지될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우다지의 이 사설은 소연방 리투아니아공화국 의회가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규정한 헌법조항을 폐지키로 결정한지 하루뒤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 개혁도움되게 개헌작업 진행 강조 ***
이 신문은 "헌법 제6조를 포함, 모든 헌법조항은 재고, 수정 혹은 폐지
될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 작업은 전체 헌법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건설적인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프라우다지는 또 제6조를 포함한 헌법개정작업은 그 정당성을 먼저 검토한
뒤에 시작돼야 하며 아울러 페레스트로이카(개혁)에 도움이 되도록 "냉철한
머리와 사심없는 마음"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하로프, 공산당 권력독점 종식 요구 "총파업" 촉구 ***
이 신문은 일부세력이 "급진적 개혁의 미명아래 당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최소화하려 들고 있으며 심지어는 당의 정치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소련에서는 현재 좌/우 양쪽의 극단주의자들이 불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고 비유하면서 "안정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최선의
보장책은 공산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정신적, 도덕적 생활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물리학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박사는 공산당의 권력독점 종식을
요구하기 위한 2시간동안의 총파업을 오는 11일 단행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제2기 인민대표대회 개회 전날 이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의원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